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VIVA FIGHTER (비바 파이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무기묘사 및 타격효과와 관련하여 취학전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2항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