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0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VIVA FIGHTER (비바 파이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무기묘사 및 타격효과와 관련하여 취학전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2항에 따라 “12세 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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