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작은 원숭이 캐릭터를 조종하여 화면에 비추어지는 여성 캐릭터의 상의, 몸통 부분을 돌아다니며 땅따먹기 형식으로 옷 위에 영역을 지정해 나가, 지정 가능한 전 역영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퍼즐 게임으로서, 게임의 전반적인 목적성이 여성캐릭터의 몸을 탐색하는 내용으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선정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