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9
심의일자 :
2013-08-28
제목
아르마3(ARMA3)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지중해의 여러 섬을 배경으로 한 사실적인 밀리터리 FPS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총기류를 이용 직접 살상할 수 있으며, 피격시 붉은 색의 선혈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