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4-24

심의일자 : 2023-04-27

제목 좀비타자게임
신청사 강지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어를 입력하여 좀비를 공격하는 타자 게임물

* 단순한 폭력 표현
-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공격 받을 시 단순 피격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