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4-24
심의일자 :
2023-04-27
제목
좀비타자게임
신청사
강지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어를 입력하여 좀비를 공격하는 타자 게임물
* 단순한 폭력 표현
- 몬스터를 공격하거나 공격 받을 시 단순 피격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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