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8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얍2(YAP2)-시공의균열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2D형태의 롤플레잉 게임
캐릭터가 작고 만화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므로,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