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4

심의일자 : 2011-12-14

제목 천룡팔부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천룡팔부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각각 다른 속성을 지닌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키워나가는 무협 온라인 게임으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시인 금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의 거래가 가능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