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4
심의일자 :
2011-12-14
제목
천룡팔부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천룡팔부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각각 다른 속성을 지닌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키워나가는 무협 온라인 게임으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시인 금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의 거래가 가능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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