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6-30
심의일자 :
2025-07-11
제목
닷 앤 닷
신청사
서브레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상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격자판을 모두 채우는 논리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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