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9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Fun Fun 저글링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간단한 터치 방식의 캐주얼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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