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04
심의일자 :
2026-06-19
제목
혈풍
신청사
(주)게임리서치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무협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무공과 스킬을 수련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MMORPG
* 이용자 간 대결 결과로 약탈적인 형태의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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