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4
심의일자 :
2014-04-02
제목
PS3 IDOL MASTER ONE FOR ALL (아이돌 마스터 원 포 올)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프로듀서가 되어 인기 아이돌스타를 키우는 육성시뮬레이션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
- 여성캐릭터 신체노출과 의상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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