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2

심의일자 : 2008-07-11

제목 디지몬 챔피언십
신청사 반다이남코코리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가 소유한 몬스터(디지몬)간의 대결이 게임을 구성하는 주 내용이며 혼자서 즐기는 모드 이외에도 타인과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