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02
심의일자 :
2008-07-11
제목
디지몬 챔피언십
신청사
반다이남코코리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가 소유한 몬스터(디지몬)간의 대결이 게임을 구성하는 주 내용이며 혼자서 즐기는 모드 이외에도 타인과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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