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네오볼 (Neo Ball)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벽돌깨기 형식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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