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4

심의일자 : 2009-05-27

제목 네오볼 (Neo Ball)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벽돌깨기 형식의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