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괴이를 쫓는 조사관이 되어, 사건들을 해결하고 도시를 위협하는 괴이와 싸우는 내용의 오컬트 배틀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 (무기 및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고 선혈로 볼 수 있는 검붉은 체액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기괴한 외형의 적들이 등장함) 간접적인 약물류 표현 (스토리 진행 중 합성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