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18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신모의 클리파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괴이를 쫓는 조사관이 되어, 사건들을 해결하고 도시를 위협하는 괴이와 싸우는 내용의 오컬트 배틀 롤플레잉 게임

사실적인 폭력 표현
(무기 및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고 선혈로 볼 수 있는 검붉은 체액 표현이 있음)
사실적인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기괴한 외형의 적들이 등장함)
간접적인 약물류 표현
(스토리 진행 중 합성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