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11
심의일자 :
2016-02-26
제목
APPLEPIE (애플파이)
신청사
게임매니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질투의 불’을 거머쥔 암흑의 왕 크로노스를 대항해 캐릭터를 육성하고, 몬스터를 사냥하고, 전투를 벌이며, 레벨을 높이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룰렛 시스템과 로또 시스템을 통해 게임머니의 베팅과 배당에 대한 사실적인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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