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27

심의일자 : 2019-12-04

제목 V4(브이포) [PC]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문이 열리자 악마사냥꾼이 되어 세계를 지키는 내용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 '레드젬'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