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27
심의일자 :
2019-12-04
제목
V4(브이포) [PC]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문이 열리자 악마사냥꾼이 되어 세계를 지키는 내용의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 '레드젬'를 통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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