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2
심의일자 :
2012-02-15
제목
魔界戦記 ディスガイア3 Return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3 리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마계를 배경으로 마왕의 아들의 모험을 다룬 PS Vita 기반 롤플레잉 게임물임
다양한 무기나 마법을 이용해 적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이 때에 경미한 전투 효과가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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