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무기나 전투 효과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투를 통한 성장이 주요 내용임
타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 공격(PK)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제재나 보호 장치가 있으며, 대결 결과에 따른 손실이 존재함
여성 캐릭터의 간접적이고 제한적으로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술과 담배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 3호에 따라 폭력성, 선정성, 약물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15세 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