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3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포켓엘프 (Pocket Elf)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에서 실행되는 플래시 웹게임물로서 다양한 펫을 성장 시키는 내용이며, 유료 아이템을 이용하여 펫 합성 및 아이템 인챈트 시 성공률이 상승 시켜주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