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슴이 매우 작거나, 혹은 매우 큰 여학생이 자신의 가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무엇이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성배를 찾아 자신의 컴플렉스를 고치고자 하는 내용의 롤플레잉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는 없으나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캐릭터의 선정적인 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