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1-02
심의일자 :
2013-01-11
제목
크로스오션
신청사
(주)지니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바다를 가로질러 빠르게 이동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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