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6-20
심의일자 :
2022-07-08
제목
Tactics Ogre: Reborn (택틱스 오거: 리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섬의 통일 전쟁을 위해 주인공과 다양한 동료를 모아서 모험하는 PC용 택틱컬 롤플레잉 게임
생명체에 대한 전투 및 시나리오에서 보여지는 민간인 살해 장면이 경미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