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6-05
심의일자 :
2017-06-16
제목
Hey! PIKMIN(헤이! 피크민)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장난 로켓을 작동시키기 위해 피크민과 함께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3DS용 캐주얼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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