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0
심의일자 :
2016-01-28
제목
PS4 Dark Souls 3(다크 소울 Ⅲ)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세계에서 전투 및 임무 수행을 통해 성장과 모험 요소를 즐길 수 있는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이용한 과도한 폭력 표현 및 선혈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