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1-17
심의일자 :
2015-11-20
제목
수신학원 아르피엘(Arpiel, The Beast-god Academy)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붕괴된 시공을 복원하기 위해 마법학원에서 생활하는 수인족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PC용 MMORPG 게임
경미한 신체노출
판타지적인 경미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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