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T바이러스에 감염된 라쿤시티에서 좀비들과 싸우며 숨겨진 흑막과 퍼즐을 풀고 탈출하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로 좀비들을 쳐부수는 과정에서 붉은색의 선혈이 과도하게 묘사됨 - 무기류로 공격 시 두부가 터지는 등의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전체적으로 음산한 분위기에서 게임이 진행되며, 좀비의 시체 및 인간 캐릭터 공격으로 인한 혐오감 표현 - 게임 진행 중 좀비가 갑자기 등장 및 쫓기는 급박한 상황으로 공포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