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2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PSVita]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X (HATSUNE MIKU: Project DIVA X)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하츠네 미쿠와 보컬로이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PlayStation Vita용 리듬액션 게임
일부 의상의 경미한 신체노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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