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1-22

심의일자 : 2016-02-04

제목 [PSVita] 하츠네 미쿠 -프로젝트 디바- X (HATSUNE MIKU: Project DIVA X)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하츠네 미쿠와 보컬로이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PlayStation Vita용 리듬액션 게임


일부 의상의 경미한 신체노출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