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이성인과 그들이 보낸 병기인 기계 생명체에 공격받아 지구를 빼앗긴 인류의 이야기를 다룬 액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t, d**n, d*****t, g*****n 등의 저속어, 비속어가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