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4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MU Online (12세이용가)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시스템내에 이용자간에 일방적인 폭력(PK)이 허용되지 않는 NON-PVP서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MMORPG로서 몬스터 사냥 등 폭력적인 요소가 게임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게임스토리와 규칙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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