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14

심의일자 : 2008-01-25

제목 MU Online (12세이용가)
신청사 (주) 웹젠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시스템내에 이용자간에 일방적인 폭력(PK)이 허용되지 않는 NON-PVP서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MMORPG로서 몬스터 사냥 등 폭력적인 요소가 게임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으나

게임스토리와 규칙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라고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