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1
심의일자 :
2010-06-09
제목
무게타 캐릭터 퍼즐(Mugeta character puzzl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시되는 인형 아이콘을 맞혀 점수를 얻는 형태의 모바일 퍼즐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청소년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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