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1

심의일자 : 2010-06-09

제목 무게타 캐릭터 퍼즐(Mugeta character puzzl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제시되는 인형 아이콘을 맞혀 점수를 얻는 형태의 모바일 퍼즐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청소년에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