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09

심의일자 : 2012-05-18

제목 바바 펭귄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플래시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펭귄 월드를 발전 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SNS 게임물로서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