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31
심의일자 :
2009-08-12
제목
요퐁2(요퐁)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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