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8

심의일자 : 2010-10-15

제목 삼국지 영웅전기(Full Metal Warriors II)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액션 게임으로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및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당 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