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5
심의일자 :
2015-07-03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D 횡스크롤 액션과 RPG의 요소가 접목된 온라인 액션 게임으로 귀검사, 격투가, 마법사, 거너, 프리스트, 도적 등의 캐릭터 를 선택하여 진행
경미한 폭력성
(이용자간 결투, 몬스터와 대결 등 지속적인 폭력표현이 존재함)
경미한 사행성
(카지노 관련 기구 묘사 및 상호작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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