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5

심의일자 : 2015-07-03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2D 횡스크롤 액션과 RPG의 요소가 접목된 온라인 액션 게임으로 귀검사, 격투가, 마법사, 거너, 프리스트, 도적 등의 캐릭터 를 선택하여 진행

경미한 폭력성
(이용자간 결투, 몬스터와 대결 등 지속적인 폭력표현이 존재함)

경미한 사행성
(카지노 관련 기구 묘사 및 상호작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