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6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마비노기영웅전 Teen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경미한 신체 노출이 있으며,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이 사용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3, 제10조(선정성기준)3, 제11조(폭력성 기준)3,에 해당하며,“15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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