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6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마비노기영웅전 Teen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경미한 신체 노출이 있으며,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폭력적인 영상 및 음향이 사용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3, 제10조(선정성기준)3, 제11조(폭력성 기준)3,에 해당하며,“15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