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지구를 침략한 우주 악마 제국 맞서기 위하여 합체 로봇 ‘겟피-X’에 탑승하는 내용의 횡스크롤 슈팅 게임
경미한 수준의 선정성 (영상에서 여성 캐릭터의 허벅지, 둔부, 복부 등 노출이 있는 수영복·속옷과 유사한 복장)
경미한 폭력성 (로봇, 괴수와의 지속적인 전투와 붉은색 이펙트를 사용하여 출혈처럼 묘사된 장면과 로봇의 신체 훼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