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4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Demon King (데몬 킹)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안드로이드폰에서 FPS형태로 실행되는 액션게임으로 무기를 이용하여 적 및 다른 이용자 캐릭터를 제압할 수 있으며 제압하는 과정에서 타격효과가 선혈이 표현되어 `폭력성'에 해당되는 내용임
1인칭 시점에 3D로 디자인되어 사실적으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