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6
심의일자 :
2011-06-03
제목
축구왕 한비광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도와 힘을 조정하여 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
폭력성, 선정성 등의 관련 내용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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