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7-25
심의일자 :
2014-08-07
제목
동천지
신청사
(주)티엘에스이엔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고대신화가 배경인 웹기반 3D MMORPG
*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표현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원보)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내용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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