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격투L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격투를 펼치는 것이 게임의 주 내용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표현되며, 내용정보의 폭력성에 표시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