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5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격투L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은 플레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격투를 펼치는 것이 게임의 주 내용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이 표현되며, 내용정보의 폭력성에 표시함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1의 전체이용가 등급기준에 해당함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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