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19
제목
Circuit Breaker(크리퀴트 브레이커)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정해진 시간동안 상대방 캐릭터의 체력이 100%가 되지 않도록 뺨을 때리는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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