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09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No Gravity - The Plague Of Mind (노 그래비티 - 더 플레이그 오브 마인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와 무기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항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