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국 삼국지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캐릭터 육성 및 장비를 강화하여 나가는 일반적인 방식의 MMORPG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피격시 화면 전반에 붉은 색 선혈 표현에 해당하는 연출 및 상대 플레이어를 공격하는 내용 등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유료 컨텐츠 및 포커를 모사한 미니게임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