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6-26

심의일자 : 2024-07-12

제목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수께끼의 균열이 발생하여 행방불명된 사람들과 링크를 구하기 위한 젤다의 여정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검,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