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6-26
심의일자 :
2024-07-12
제목
젤다의 전설 지혜의 투영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수께끼의 균열이 발생하여 행방불명된 사람들과 링크를 구하기 위한 젤다의 여정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검, 활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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