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13
심의일자 :
2011-05-27
제목
The Revenge of Shinobi (더 리벤지 오브 시노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가 등장하는 횡 스크롤 액션게임물
도, 검류를 사용한 다소 사실적인 전투를 표현한 내용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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