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15
심의일자 :
2009-07-22
제목
엔젤 러브 온라인(Angel Love Onlin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싸움의 형태가 간단하고 만화와 같아서 폭력적인 느낌은 약하나, 칼이나 창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인간형태의 적들을 공격하므로 “폭력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의견으로 올림
자동사냥은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기능으로 보고 전체이용가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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