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28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스페셜포스 VR : 인베이전(SPECIAL FORCE VR : INVASION)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VR기기 PICO G2를 착용한 채 가상공간에서 총기를 사용한 전투를 진행하는 FPS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총기류를 사용한 이용자 간 전투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