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02
심의일자 :
2014-04-23
제목
무극
신청사
간드로메다(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봉신연의, 수호지 등을 배경으로 한 MMORPG 웹 브라우저 게임물
제한적인 사행행위 모사
- 추첨, 주사위 등 사행적 요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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