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06
심의일자 :
2007-08-01
제목
하오하오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캐릭터인 판다가 만두를 먹을 수있도록 퍼즐조각으로 나뉘어진 길을 잘 배치하며 진행하는 게임.
단계별로 판다가 먹어야 할 만두의 종류와 개수가 제시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단계의 게임으로 진행이 가능함.
게임포털사이트인 한게임(http://www.hangame.com)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이용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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