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06

심의일자 : 2007-08-01

제목 하오하오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 캐릭터인 판다가 만두를 먹을 수있도록 퍼즐조각으로 나뉘어진 길을 잘 배치하며 진행하는 게임.
단계별로 판다가 먹어야 할 만두의 종류와 개수가 제시되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단계의 게임으로 진행이 가능함.
게임포털사이트인 한게임(http://www.hangame.com)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으로 이용시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