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18
심의일자 :
2012-06-29
제목
졸라맨 건즈 30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 및 지속적인 타격효과가 존재함.
게임진행 중 무기류의 공격이 있으나, 선혈표현 등이 없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내용정보표시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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