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3
심의일자 :
2011-10-21
제목
영웅시대 30
신청사
(주)엔도어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을 배경으로, 흑룡회와 검성회 등의 문파 간에 싸움을 다룬 롤플레잉 게임
다른 사용자를 칼이나 창 등 무기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 붉은색의 타격 효과가 나타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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